에이치컴퍼니

한국에서 대화 녹음은 합법인가

내가 낀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남들 대화를 녹음하는 것. 법에서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녹음 앱을 쓰기 전에 한 번쯤 걸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해도 되는 건가.

한국 법에서는 답이 비교적 분명한 편입니다. 다만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고, 그 지점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 대화 안에 있었는가.

조문이 말하는 것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 간’이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가 몰랐더라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녹음할 때 상대에게 미리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선을 넘으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제16조가 적용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형사처벌 조항 중에서도 무거운 축입니다. 초범이라거나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구조적으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의 대화를 녹음한 사건에서, 민원실처럼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 → 제3조 위반, 1년 이상 징역

녹음이 적법해도 그 다음이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녹음하는 행위가 적법했다고 해서 그 파일로 무엇을 하든 괜찮은 건 아닙니다. 내용을 공개하거나 퍼뜨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녹음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이 바뀔 뻔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대화 당사자의 녹음까지 처벌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녹음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대가 컸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하는 쪽은 대개 약한 쪽인데 그 수단을 막는다는 지적이었고, 같은 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해 말 철회됐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논의가 이따금 나옵니다. 지금 시점의 법은 당사자 녹음을 처벌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 영구적으로 고정된 영역은 아니라는 정도는 알아두실 만합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 기준이 어디서나 통하지는 않습니다.

독일은 참여자라도 동의 없이 녹음하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고, 프랑스도 엄격한 편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갈려서, 한 사람만 동의하면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주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쓰신다면 그곳 기준을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앱을 만들면서 정한 선

TalkSafe가 상정하는 건 내가 참여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 알림이 계속 표시되고, 이 알림은 끌 수 없습니다. 숨기는 기능도 넣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본 구분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쪽이 명확한데, 그 선을 넘기 쉽게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그 대화의 참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녹음할 때 상대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며,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회의실에 녹음기를 두고 나오는 건요?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타인 간의 대화가 됩니다. 장소가 사무실이든 회의실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녹음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녹음 자체가 적법했더라도 공개나 유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뀔 예정인가요?

2022년에 대화 당사자의 녹음도 처벌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비판을 받고 철회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 녹음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그 대화의 참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녹음할 때 상대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며,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회의실에 녹음기를 두고 나오는 건요?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타인 간의 대화가 됩니다. 장소가 사무실이든 회의실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녹음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녹음 자체가 적법했더라도 공개나 유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뀔 예정인가요?

2022년에 대화 당사자의 녹음도 처벌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비판을 받고 철회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 녹음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