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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아이가 말을 안 할 때, 부모가 먼저 알 수 있는 것

신고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기록으로 쓰이는지.

부모가 학교폭력을 알게 되는 시점은 대체로 늦습니다.

아이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서, 부모가 학교에 찾아갈까 봐, 또는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알게 됐을 때는 이미 한참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시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고 경로는 여러 개입니다

학교에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학교 —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 117 —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문자, 앱 모두 가능
  • 경찰 — 사안에 따라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나서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알리기가 조심스러우면 117에 먼저 상담해보셔도 됩니다. 신고와 상담이 같은 번호로 연결됩니다.

신고 후의 흐름

절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갑니다.

1. 신고 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장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립니다.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조사합니다.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보고서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전담기구가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4. 심의위원회 요건에 맞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 보복행위가 아닐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는 무조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가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려 해도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학교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말에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1호부터 9호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에서 시작해 8호 전학, 9호 퇴학까지입니다. 하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호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조치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인 경우, 6호부터 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무겁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조사에서 필요한 것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서를 쓰므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날짜와 상황을 적은 기록 — 아이가 말한 내용을 그날 적어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메신저·SNS 화면 — 지워지기 전에 캡처
  • 진단서 —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 목격 학생 — 누가 있었는지만 알아도 다릅니다

여기서 부모가 겪는 어려움이 대체로 같습니다. 아이가 정확히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날짜가 뭉개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더 그렇습니다.

아이와 함께 정해두는 방법

TalkSafe를 이런 상황에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몇 개의 말을 정해두면 그 말이 들렸을 때 녹음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잠겨 있어도 시작되므로 아이가 무언가를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방 안에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해두는 말이 아이가 하는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올 법한 상대의 말을 걸어두면 됩니다. 위축된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휴대폰을 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아이와 함께 정하시길 권합니다. 몰래 설치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앱은 녹음 중에 알림이 계속 표시되고 그 알림을 끌 수 없어서, 애초에 숨겨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어야 필요할 때 스스로 켤 수도 있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기 편이라는 걸 아는 것이 기록보다 먼저입니다.

학교 규정도 확인해보세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경우

가해자로 지목되는 쪽의 이야기도 해두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지목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져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은 양쪽 다 잘못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때도 절차는 같습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고, 단계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목되었다고 해서 바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자료. 기록이 없으면 양쪽 주장만 남고, 그럴 때 불리해지는 쪽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나 보복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할 수 있는 곳

혼자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117 —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상담
  • 1388 — 청소년상담전화. 아이가 직접 전화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 위(Wee) 센터 —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 학생과 보호자 상담

그리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은 절차에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어른이 자기 편이라는 확인입니다. 그게 먼저이고, 기록은 그다음입니다.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알리는 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하는 방법,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와 가해 사실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다음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고, 요건에 맞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학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8호 전학, 9호 퇴학까지이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 이유인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자료로 쓰이나요?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날짜와 상황을 적은 기록, 메신저나 SNS 화면, 진단서, 목격 학생의 진술 등이 쓰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알리는 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하는 방법,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와 가해 사실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다음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하고, 요건에 맞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학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8호 전학, 9호 퇴학까지이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 이유인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자료로 쓰이나요?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날짜와 상황을 적은 기록, 메신저나 SNS 화면, 진단서, 목격 학생의 진술 등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