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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요양시설 CCTV는 소리를 담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가 의무화됐는데도 폭언은 왜 안 남는지, 노인학대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계시면, 자녀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면회 시간의 몇십 분뿐입니다.

나머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부모님 말씀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시거나, 걱정을 끼치기 싫어 말씀을 안 하시거나, 시설에 불이익이 갈까 봐 참으시거나요.

그래서 CCTV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절반만 해결됐습니다.

CCTV는 소리를 담지 않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노인학대 방지와 수급자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도 안 되고, 소리는 아예 못 담습니다.

이건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이고, 그 자체로는 타당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남는 것 — 밀치거나 붙잡는 것 같은 신체적 행위 안 남는 것 — 폭언, 협박, 무시, 조롱

그리고 실제로 더 흔한 쪽은 후자입니다. “또 그러시면 밥 안 드려요” 같은 말은 영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CCTV는 정해진 구역에만 설치되고, 화장실이나 목욕실 같은 곳은 애초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려면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입니다. 가족도, 목격자도, 다른 입소자의 보호자도요.

시설 직원에게는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고 경로

  • 1577-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걸면 가까운 관할 지역 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 112 — 수사기관
  • 11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여기로 신고해도 가까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나비새김 — 노인학대 신고 앱

신고 후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2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신고하나

여기서 막힙니다.

부모님이 “여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하셔도,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되물으면 더 흐려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만으로는 조사가 시작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CCTV를 열람해도 소리가 없으니 확인이 안 됩니다.

결국 필요한 건 그때 오간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남길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께 녹음 앱을 켜고 계시라고 부탁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화면을 열고 버튼을 찾는 일 자체가 부담이고,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TalkSafe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휴대폰에 설치하고 미리 몇 개의 말을 정해둡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 녹음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이 잠겨 있어도 시작되므로 휴대폰은 주머니나 침대 옆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해두는 말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가 할 법한 말을 걸어두면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고 계셔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이 시작된 시점의 직전 30초까지 함께 저장되므로, 이미 시작된 대화라도 앞부분이 파일에 들어갑니다.

면회 때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괜찮다”는 말씀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녹음기를 방에 두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대화에 참여하고 계실 때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담기면 그건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직원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옆 침상 입소자의 대화 같은 것들이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고, 제16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켜두는 방식이 위험합니다. 정해둔 말이 나올 때만 시작되는 쪽이 그 구간을 구조적으로 줄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이 앱은 녹음 중에 알림이 계속 표시되고 그 알림을 끌 수 없어서, 애초에 모르시게 쓸 수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필요할 때 스스로 켜실 수도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억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시거나, 정상적인 돌봄 행위가 학대로 오해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목욕이나 체위 변경처럼 신체 접촉이 필요한 일은 CCTV 영상만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고요.

이때도 필요한 건 같습니다. 그때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요. 영상에 소리가 없어서 불리해지는 건 요양보호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고 절차는 양쪽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서로 다른 진술만 남고, 그럴 때 누가 불리해질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곳

  • 1577-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전에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관련 민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신고 전에 먼저 상담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록보다 먼저 필요한 것

기록은 확인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부모님이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어떤 얘기를 하셔도 시설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 그게 먼저이고 기록은 그다음입니다.

요양시설 CCTV로 폭언도 확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는 영상만 저장하므로, 신체적 행위는 남아도 말로 이루어진 폭언이나 협박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는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목격자도 신고 주체가 됩니다.

시설 직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은 의료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디로 신고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전화하면 가까운 관할 지역 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수사기관은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110,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입니다. 나비새김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2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은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 CCTV로 폭언도 확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는 영상만 저장하므로, 신체적 행위는 남아도 말로 이루어진 폭언이나 협박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는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목격자도 신고 주체가 됩니다.

시설 직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은 의료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디로 신고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전화하면 가까운 관할 지역 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수사기관은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110,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입니다. 나비새김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2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은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