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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서를 안 썼어도 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의 효력, 15일이 지나면 내가 통지한 대로 인정되는 제도, 지급명령 절차, 그리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왜 막히는지.

프리랜서 일이 어그러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킥오프 미팅에서 범위와 금액을 말로 정하고, 카톡으로 일정만 주고받다가, 일이 끝날 무렵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원래 포함이었잖아요.” “이 정도는 서비스로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금액은 다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계약서가 없다고 청구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못 합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겠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문제는 효력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작업 결과물 전달 내역, 통장 입금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을 했다는 건 산출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로 하기로 했는지”는 말로만 정해진 경우가 많고, 그게 정확히 막히는 지점입니다.

15일이 지나면 내가 통지한 대로 인정됩니다

이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라고 하는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1.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원사업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
  3. 그러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발주자가 서면을 안 써준 채 일을 시켰다면, 내가 먼저 “이런 내용으로 위탁받았습니다”라고 보내고 회신이 없으면 그 내용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서면 교부는 원래 발주자 의무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거나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누락돼도 서면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프리랜서 거래에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내 거래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한다면 강력한 수단입니다.

청구 순서

1. 내용증명

법적 절차 전 마지막 경고 수단이고, 발송만으로 상당수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의로 보내면 압박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 조치의 의미도 갖습니다. 용역대금 채권도 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일반 상사채권은 5년이지만 일부 단기 채권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분쟁 조짐이 보이면 미루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2. 지급명령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소액사건심판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쪽이 빠릅니다.

참고로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이기고 지는 건 자료에서 갈립니다

대금 분쟁에서 가장 흔한 패배 원인은 “일은 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 회의록·보고서 — 진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 이메일·메신저 기록 — 합의 내용과 지시 내역
  • 산출물 파일 — 이행 사실
  • 납품·검수 확인서
  • 발주자의 수정 요청 이력 — 이게 의외로 강합니다. 수정을 요청했다는 건 그 일을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처음에 문자 하나 보내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범위는 ○○, 대금은 ○○원, 수정 3회 포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업무 범위·대금·기간을 합의하고 확인을 받아두면 서면 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미팅에서 정해집니다

여기가 실제 문제입니다.

킥오프 미팅에서 범위와 금액이 오갑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적어주시겠어요”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을 따내기 전이라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나중에 문제가 될 말인지 그 자리에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범위가 늘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해주세요”가 전화나 미팅에서 나오고, 그게 나중에 “원래 포함이었다”가 됩니다.

TalkSafe를 이런 자리에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미리 몇 개의 말을 정해두면 그 말이 들렸을 때 녹음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잠긴 채로, 주머니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해두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발주자가 조건을 설명하면서 할 법한 말을 걸어두면 됩니다. 범위, 금액, 일정, 수정, 추가 같은 말이요.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 곧 녹음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녹음이 시작된 시점의 직전 30초까지 함께 저장되므로, 금액이 나온 뒤에 “어, 방금 얼마라고 했지” 하고 알아채도 그 부분이 파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녹음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미팅이 끝나면 그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세요. 답장이 오면 그게 서면이 됩니다. 녹음은 그 문자를 쓸 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발주하는 쪽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를 반대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면을 안 만든 쪽이 불리해집니다.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가 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통지를 보냈는데 15일을 넘기면, 그 내용대로 인정됩니다. 회신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서면 미교부 자체가 위반입니다.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더라도,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일부 누락도 미발급으로 봅니다.

보존 의무도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발주자에게도 불리합니다. 범위를 정확히 설명했는데 나중에 “추가 작업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입장만 바뀐 같은 문제입니다. 그때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양쪽에 같은 조언이 됩니다. 정한 것을 그때 적어두는 것.

처음부터 양식을 쓰는 게 낫습니다

정부 기관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와 활용 가이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양식을 기본 뼈대로 쓰되, 업무 특성에 맞게 업무 범위·수정 횟수·대금 조건을 구체화하면 됩니다. 특히 수정 횟수는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수정 3회 포함, 초과 시 회당 ○만 원” 같은 조항이 있으면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쪽에서는 “출퇴근 시간 자유”, “업무 방식 자율 결정”, “복수 클라이언트 거래 가능” 같은 독립성 조항을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근로자성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록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것

녹음도 자료도 결국 분쟁이 생긴 뒤의 이야기입니다.

계약서 한 장, 또는 미팅 후 문자 하나가 그 분쟁 자체를 없앱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5분이고, 그 5분이 나중의 몇 달을 아낍니다.

계약서를 안 썼는데 용역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가려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주자가 회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나요?

대금 분쟁에서 가장 흔한 패배 원인은 일은 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진행 과정의 보고서·회의록·이메일·메신저 기록, 산출물 파일, 납품이나 검수 확인서, 발주자의 수정 요청 이력이 모두 이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이고, 발송만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 조치의 의미도 갖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용역대금 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상사채권은 5년이지만 일부 단기 채권은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쟁 조짐이 보이면 내용증명 발송 등 시효 중단 조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안 썼는데 용역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가려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주자가 회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나요?

대금 분쟁에서 가장 흔한 패배 원인은 일은 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진행 과정의 보고서·회의록·이메일·메신저 기록, 산출물 파일, 납품이나 검수 확인서, 발주자의 수정 요청 이력이 모두 이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이고, 발송만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 조치의 의미도 갖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용역대금 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상사채권은 5년이지만 일부 단기 채권은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쟁 조짐이 보이면 내용증명 발송 등 시효 중단 조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