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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설계사에게 들은 설명과 약관이 다를 때

보험은 설명의무 위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권까지 기한별로 정리하고, 상담 자리에서 오간 말을 남기는 방법까지.

보험 분쟁에서 가장 흔한 모양은 이렇습니다. 가입할 때 들은 설명과, 정작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내미는 약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시점에야 약관을 처음 제대로 읽습니다.

보험은 '설명을 들었는가'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몇 안 되는 계약입니다.

설명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사항의 변동, 면책사유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 분쟁이 나는 곳이 대체로 면책사유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두 가지 효과가 따라옵니다.

하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둘. 회사가 그 약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면책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계약자가 3개월 안에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소권은 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기한별로 정리하면

보험에는 성격이 다른 제도가 여러 개 겹쳐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도 기한 쓰는 상황
청약철회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이유 불문, 그냥 무르고 싶을 때
계약 취소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약관 설명을 못 받았을 때
위법계약해지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계약이 체결됐을 때

청약철회가 가장 간단합니다. 이유를 댈 필요가 없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가입 직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권리라 기간이 훨씬 깁니다. 몇 년 뒤에 문제를 알게 된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계약자에게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청약서에 병력이나 사고 이력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청약서에 안 적힌 경우가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무슨 말을 들었나”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든, 알릴 의무 위반이든, 결국 상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건 다 보장돼요.” “그 병력은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처리해드립니다.”

이런 말은 청약서에도 약관에도 없습니다. 서명하는 서류에는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았습니다”라는 확인란만 있고, 거기엔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다투게 되면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계약자가 보여야 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오간 말을 남기는 방법

가장 확실한 건 서면과 문자입니다. 상담 후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건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라고 메시지로 확인해두는 것만으로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답장이 오면 그게 기록입니다.

다만 상담 중에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이 길고, 낯선 용어가 많고, 무엇보다 그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될 말이었다는 걸 그 자리에서는 모릅니다.

TalkSafe를 이런 자리에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미리 몇 개의 말을 정해두면, 그 말이 들렸을 때 녹음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잠겨 있어도 시작됩니다. 휴대폰은 테이블 위나 주머니에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해두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사가 설명하면서 할 법한 말을 걸어두면 됩니다. 보장, 면책, 무조건, 특약 같은 말이요.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 곧 녹음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시리나 빅스비는 기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불려나오는 구조라 이런 쓰임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말했든 그 단어 자체를 감지하는 방식이라 가능합니다.

녹음이 시작된 시점의 직전 30초까지 함께 저장되므로, “방금 그거 중요한 말인데” 하고 알아챈 뒤여도 그 설명이 파일에 들어갑니다.

몇 가지 덧붙이면

녹음 중에는 알림이 계속 표시되고 끌 수 없습니다. 내가 참여한 상담을 내가 기록하는 용도이고, 한국에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회사와 직접 이야기가 안 될 때 다음 단계로 두시면 됩니다.

서류부터 챙기세요. 청약서 사본, 상품설명서, 약관, 보험증권. 녹음은 이 서류들이 담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는 것이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사 설명과 약관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38조의3에 따라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소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자가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입하고 마음이 바뀌면 무를 수 있나요?

청약철회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낸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계약 취소와 다릅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권리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리지 않은 병력 때문에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사 설명과 약관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38조의3에 따라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소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자가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입하고 마음이 바뀌면 무를 수 있나요?

청약철회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낸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계약 취소와 다릅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권리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리지 않은 병력 때문에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