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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료실을 나오면 절반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서면으로 남는지,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을 대신해 설명을 남겨두는 방법.

진료실에서는 대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의사가 설명하고,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호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절반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기억이 잘 남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남는 것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법이 서면 설명과 동의를 요구하는 범위는 명확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다음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3.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4.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법원은 이 조항의 대상을 좁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시술이 조항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과 합병증 가능성에 비추어 침습적 의료행위라면 설명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하지 않는 진료가 훨씬 많습니다.

외래에서 듣는 설명, 약을 바꾸는 이유,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경과를 지켜보자는 판단 —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진료의 경과가 남지만,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기지는 않습니다.

가장 자주 듣는 설명일수록 아무 데도 안 남습니다.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권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동의서 사본 발급.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환자는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서명만 하고 원본을 병원에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본을 받아두면 나중에 무엇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변경 통지.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의 방법·내용이나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의료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와 처방 내역이 남아 있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도 유용합니다.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서면으로 남는 부분은 확보됩니다. 남는 건 말로만 오간 부분입니다.

부모님 진료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진료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빠르고, 용어는 낯설고, 다시 물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을 나오면 “괜찮대”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자녀가 동행하면 낫지만 매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녹음 앱을 켜고 진료실에 들어가시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화면을 열고 버튼을 찾는 일 자체가 부담이니까요.

미리 설정해두면 조작이 필요 없습니다

TalkSafe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미리 몇 개의 말을 정해두면, 그 말이 들렸을 때 녹음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이 잠겨 있어도 시작되므로 휴대폰은 주머니나 가방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해두는 말이 환자 본인이 하는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면서 할 법한 말을 걸어두면 됩니다. 검사, 수술, 약, 결과, 지켜보자 같은 말이요. 설명이 시작되는 순간이 곧 녹음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녹음이 시작된 시점의 직전 30초까지 함께 저장되므로, 설명이 이미 시작된 뒤에 걸려도 앞부분이 파일에 들어갑니다.

진료가 끝나면 자녀가 그 파일을 들어보면 됩니다. “괜찮대”가 실제로 무슨 뜻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덧붙이면

녹음 중에는 알림이 계속 표시되고 끌 수 없습니다. 내가 참여한 진료를 내가 기록하는 용도입니다. 한국에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고지 의무는 없지만, 진료실은 신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설명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녹음해도 될까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알리고 나서도 설명이 이어지면 그 기록은 더 단단해집니다.

녹음은 이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다시 여쭤보는 게 먼저입니다. 기록은 나중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 부담이 적습니다.

의사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진료 설명도 서면으로 남나요?

대부분 남지 않습니다. 서면 동의 의무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 적용되고, 외래 진료에서 듣는 설명은 별도의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료기록에는 진료의 경과가 기재되지만 설명의 구체적 내용까지 담기지는 않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환자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사본도 의료법에 따라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담당 의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과 내용,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의료기관은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부모님 진료에 동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설명을 들은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남겨두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진료 후 요약을 메모하거나, 동의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참여한 진료라면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의학적·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는 의료진과, 구체적인 법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진료 설명도 서면으로 남나요?

대부분 남지 않습니다. 서면 동의 의무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 적용되고, 외래 진료에서 듣는 설명은 별도의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료기록에는 진료의 경과가 기재되지만 설명의 구체적 내용까지 담기지는 않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환자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사본도 의료법에 따라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담당 의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과 내용,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의료기관은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부모님 진료에 동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설명을 들은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남겨두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진료 후 요약을 메모하거나, 동의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참여한 진료라면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