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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법이 정한 요건, 신고했을 때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기록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있다는 것과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른 이야기라, 정작 필요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겠습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풀어보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있을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
  •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여기서 두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퉈집니다. 업무 지시가 강했던 것인지, 범위를 넘은 것인지가 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와 부하 사이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항이 ‘지위 또는 관계’라고 쓰고 있어서, 직급이 같아도 관계에서 우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여기가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회사에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생깁니다.

조사 의무.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보호한다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을 내는 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징계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뒤에 정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게 된 내용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이건 별도로, 더 무겁게 다룹니다.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비롯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편파적으로 한 정황 자체가 불리한 처우의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말하기 어렵다면

사내 신고가 유일한 경로는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상담과 진정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직장갑질119 — 민간 상담 창구로,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거나 신고 창구가 사실상 가해자와 가까운 경우라면 외부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기록이 필요한가

조사가 시작되면 결국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이 겪는 어려움이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있었는데, 막상 적으려니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하루하루가 뭉개져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겨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 날짜와 상황을 적은 메모 — 가장 기본이고 가장 강합니다. 그날 몇 줄이면 됩니다
  • 메신저·메일 캡처 — 원본이 지워질 수 있으니 그때그때
  • 목격자 —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만 적어둬도 다릅니다
  • 대화 녹음 — 내가 참여한 대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시점이 남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형식은 다양해도 됩니다.

다만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기록은 대응 수단 중 하나일 뿐이고, 기록을 완벽하게 모으는 일에 매달리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먼저 받으면서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 아닐까.

그 판단을 혼자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위에 적은 상담 창구들은 판단을 대신 해주기 위해 있는 곳이고, 상담한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시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문자로도 됩니다.

덧붙여

TalkSafe는 내가 참여한 대화를 기록하기 위한 앱입니다. 정해둔 말이 들리면 녹음이 시작되는데, 화면이 잠겨 있어도 시작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 덧붙이자면, 정해두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말을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무언가를 말하거나 휴대폰을 꺼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녹음 중에는 알림이 계속 표시되고 끌 수 없습니다.

기록은 이 글에 적은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메모 한 줄이 더 확실할 때도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로 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는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이때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요?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비롯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조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말하기 어려우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같은 민간 상담 창구도 있습니다.

기록은 어떤 것을 남겨두면 되나요?

조사 과정에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하게 됩니다. 날짜와 상황을 적어둔 메모, 메신저나 메일 캡처, 목격자, 대화 녹음 등이 그때 쓰입니다. 형식보다 시점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로 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는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이때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요?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비롯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조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말하기 어려우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같은 민간 상담 창구도 있습니다.

기록은 어떤 것을 남겨두면 되나요?

조사 과정에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하게 됩니다. 날짜와 상황을 적어둔 메모, 메신저나 메일 캡처, 목격자, 대화 녹음 등이 그때 쓰입니다. 형식보다 시점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