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것부터 범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사업주의 조사·보호 의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 신고 경로,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성희롱 자체가 아닙니다.
신고한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팀에서 밀려나거나, 평가가 나빠지거나, 조용히 그만두게 되는 그림이 먼저 떠오릅니다.
법이 그 부분을 따로 다루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불리한 처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이후에 대한 규정이 먼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면서, 무엇이 불리한 처우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에서의 차별,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7조 제2항 제2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목록이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문제된 것들이 대체로 눈에 잘 안 띄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부터 하지 않던 인사평가를 갑자기 실시해 피해자를 최하위로 평가하고 권고사직을 통보한 사례,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교육훈련 과정에서 제외하고 수습 평가표를 불리하게 작성한 뒤 정규직 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판결에 나옵니다.
즉 “성희롱은 인정하되 다른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방식이 법이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회사에는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신고 주체를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목격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제14조 제2항이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도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14조 제5항에 따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제12조 위반).
회사 밖의 경로
사내 신고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신고 창구가 사실상 가해자와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진정 제기가 가능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이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고용평등상담실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전문 민간단체입니다. 사건 처리 절차 자문과 진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 형사 사안인 경우
형사로 가는 대표적인 경우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입니다.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이 근거가 되는가
조사는 결국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날짜와 상황을 적은 기록 — 그날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합니다
- 메신저·메일 캡처 — 지워지기 전에
- 목격자 —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만 적어둬도 다릅니다
- 회사에 알린 날짜 — 조사 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불이익 발생 시점 — 신고 전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불리한 처우를 다툴 때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사평가나 배치가 신고 이후에 달라졌다면, 그 시점 대비가 그 자체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성희롱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발언, 회식 자리에서의 말, 둘만 있을 때의 말. 이런 것들은 캡처할 대상이 없습니다.
얼어붙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는 동작은, 그 상황에서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얼어붙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나중에 “왜 그때 아무 말도 못 했을까” 하고 자책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령 떠올랐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TalkSafe는 그 동작 자체가 없습니다.
미리 몇 개의 말을 정해두면 그 말이 들렸을 때 녹음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잠긴 채로, 주머니나 가방 안에서 시작됩니다. 꺼낼 필요도, 켤 필요도, 신호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두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말을 정해두면 됩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위축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라는 조언은 대부분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이어야 합니다.
녹음이 시작된 시점의 직전 30초까지 함께 저장되므로, 무슨 말인지 알아채고 난 뒤여도 그 대화가 파일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냥 계속 켜두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켜두면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까지 담깁니다. 옆자리에서 오가는 남의 이야기, 회의실 밖으로 새는 말 같은 것들이요. 폰을 늘 몸에 지니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과 그 대화의 당사자인 것은 다릅니다.
그건 타인 간의 대화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입니다. 제16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내가 정한 말이 나올 때만 시작되는 쪽이 편해서가 아니라 안전해서 나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로 쓸 때도 그렇습니다. 8시간짜리 파일을 내밀면 필요한 3분을 찾는 것도 일이고, 무관한 사람들의 대화까지 통째로 들어갑니다. 필요한 몇 분만 들어 있는 파일이 훨씬 강합니다.
녹음 중에는 알림이 계속 표시되고 끌 수 없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기록하는 용도이고, 한국에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조사는 양쪽을 대상으로 합니다
절차는 한쪽 말만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지목된 쪽의 진술도 듣게 되어 있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지목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정하고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로 훨씬 많은 쪽은 신고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무게로 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기록의 값은 양쪽에서 같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서로 다른 진술만 남고, 그럴 때 누가 불리해질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 오간 말이 남아 있으면, 어느 쪽이 사실을 말했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지목된 쪽에서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나 보복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할 수 있는 곳
혼자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국번 없이.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 피해 상담을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전문 상담소·경찰·병원·법률기관과 연계됩니다
- 고용노동부 1350 — 진정 절차 안내와 상담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인권침해 상담과 진정
- 고용평등상담실 — 전국에 선정된 전문 민간단체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드시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은 절차에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당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제3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징계·부당한 인사조치·성과평가 차별·교육훈련 기회 제한·집단 따돌림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도 신고 주체가 됩니다.
회사 밖에 신고할 곳도 있나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은 진정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제3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징계·부당한 인사조치·성과평가 차별·교육훈련 기회 제한·집단 따돌림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도 신고 주체가 됩니다.
회사 밖에 신고할 곳도 있나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은 진정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