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남은 건 말뿐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임금체불 시 14일 규정과 지연이자, 3년의 소멸시효, 계약서가 없을 때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사업주 쪽에서 남겨야 할 것까지.
아르바이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급이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수습 기간이 있는지가 전부 말로만 정해집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조건은 기억에만 남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양쪽이 다릅니다.
계약서 교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명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하루 이틀 일하는 단기 근로도 예외가 아니고, 법원은 이 의무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약서 안 써요”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 자체가 이미 위반입니다.
임금이 밀렸을 때의 기한
퇴직한 경우 14일.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위반입니다.
지연이자 연 20%. 퇴직 근로자의 경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업주가 “다음 달에 주겠다”고 미룰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소멸시효 3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일이라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으로도 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도 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사업주 쪽에서도 가볍게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증명하나
여기서 계약서가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시급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수습이 있었는지를 양쪽이 다르게 말하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쓸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 급여 이체 내역
-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신저나 문자
-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그리고 계약을 정할 때 오간 말입니다. 면접이나 첫 출근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시급은 얼마고, 주휴수당은 따로 챙겨줄게요.” “처음 한 달은 수습이라 조금 적게 나가요.” “계약서는 나중에 쓰죠. 일단 나와보시고.” “그건 원래 우리 업종은 안 줘요.”
이런 말은 어디에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걸 근로자 쪽이 보여야 합니다.
사업주 쪽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일하는 사람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계약서를 안 쓴 쪽이 불리해집니다.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서면이 없으면 사업주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말만으로는 근로감독관 앞에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교부 자체가 별도의 위반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다 줬더라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임금 문제로 진정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 보존도 의무입니다.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다툼이 생겨도 사실관계가 빨리 정리되고, 없으면 반대로 흘러갑니다.
구두 약속은 사업주에게도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조건을 정확히 설명했는데 나중에 다른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입장만 바뀌었을 뿐 같은 문제입니다. 그때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점도 똑같고요.
결국 양쪽에 같은 조언이 됩니다. 정한 것을 그때 적어두는 것. 계약서 한 장이 나중의 몇 달을 아낍니다.
조건을 정하는 자리를 남기는 방법
가장 확실한 건 서면입니다.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건 요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써주지 않으면 문자로 “시급 ○○원, 주 ○일,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장이 오면 그게 기록입니다.
다만 면접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뽑히기 전이라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그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될 말인지 그 자리에서는 모릅니다.
TalkSafe를 이런 자리에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미리 몇 개의 말을 정해두면, 그 말이 들렸을 때 녹음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잠겨 있어도 시작됩니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해두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이나 점장이 조건을 설명하면서 할 법한 말을 걸어두면 됩니다. 시급, 수습, 주휴, 계약서, 급여일 같은 말이요.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 곧 녹음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녹음이 시작된 시점의 직전 30초까지 함께 저장되므로, 조건 얘기가 이미 시작된 뒤여도 앞부분이 파일에 들어갑니다.
몇 가지 덧붙이면
녹음 중에는 알림이 계속 표시되고 끌 수 없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기록하는 용도이고, 한국에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매일 남겨두세요.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면 이게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메모 앱에 날짜와 시간만 적어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몇 시간 일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자료를 챙기세요. 근무표나 메신저 기록은 퇴사 후에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습관은 같습니다. 합의한 것을 그때 남겨두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을 그만뒀는데 급여를 안 줍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전 못 받은 임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신저, 근무표 사진,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등이 쓰입니다. 근무 조건을 구두로만 들었다면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을 그만뒀는데 급여를 안 줍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전 못 받은 임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입니다.
사업주는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첫 번째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 밖에 출퇴근 기록, 임금대장, 급여 지급 내역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의 주장에 대응할 자료도 없어지므로, 서면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자 사업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신저, 근무표 사진,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등이 쓰입니다. 근무 조건을 구두로만 들었다면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