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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고차, 말로 들은 것과 서류에 적힌 것이 다를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매매업자의 고지 의무,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계약 해제 기한. 구두로만 오간 설명은 어떻게 남기는지까지.

중고차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매장에서 들은 설명과, 나중에 서류를 다시 봤을 때 적혀 있는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제도는 생각보다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른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업자에게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수수료 또는 요금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여기서 앞의 두 가지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록부에는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가 적히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받아보실 때 점검일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이 지난 서류라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한

이 부분이 가장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다음의 경우 계약 해제를 인정합니다.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했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 침수 사실에 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면 차를 즉시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받은 대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차를 받은 뒤 이상하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에 없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류에 적힌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분쟁은 그 바깥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매장에서는 여러 말이 오갑니다.

“이건 무사고예요.” “이 정도 흠집은 출고할 때 다 잡아드립니다.” “엔진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희가 책임져요.”

이런 말은 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도 대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근거는 상당 부분 이 말들입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서로 기억이 다르다고 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 남기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면에 적는 것입니다. 특약사항 란에 한 줄 넣어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다시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만 매장에서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는 중에 흐름을 끊고 “그거 적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그 말이 중요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TalkSafe를 이런 자리에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미리 몇 개의 말을 정해두면, 그 말이 들렸을 때 녹음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잠겨 있어도 시작됩니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해두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설명할 때 나올 법한 말을 걸어두면 됩니다. 무사고, 보증, 책임, 확실 같은 말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 곧 녹음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녹음이 시작된 시점의 직전 30초까지 함께 저장되므로, 무슨 말인지 알아채고 난 뒤여도 그 대화가 파일에 들어갑니다.

몇 가지 덧붙이면

녹음 중에는 알림이 계속 표시됩니다. 이 앱은 그 알림을 끌 수 없고, 숨기는 기능도 없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기록하는 용도입니다. 한국에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갈 곳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성능·상태 고지와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업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로 이어지는 사안이라 업체 쪽에서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서류부터 챙기세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계약서, 영수증. 녹음은 이 서류들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는 것이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사고 이력이 달랐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실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무엇을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 성능·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이 포함되며,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도 알려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무엇인가요?

중고차의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고지합니다.

딜러가 말로만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약속도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에 적히지 않은 설명일수록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업자가 거짓으로 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사고 이력이 달랐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실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무엇을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 성능·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이 포함되며,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도 알려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무엇인가요?

중고차의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고지합니다.

딜러가 말로만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약속도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에 적히지 않은 설명일수록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업자가 거짓으로 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