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협의이혼이 재판이혼으로 바뀌면 재산분할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양육비는 조서에 들어가면 판결 없이 압류가 되고, 재산분할은 법원 확인 항목이 아닙니다. 그 차이와, 협의 과정에서 말로만 오간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이혼 협의는 대개 말로 시작됩니다. 집은 누가 갖고, 대출은 누가 갚고,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얼마를 보내기로.
그리고 그 말들 중 법원 서류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뿐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의사와 자녀에 관한 협의입니다. 재산분할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서류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협의이혼을 하러 가면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혼의사,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 항목이 아닙니다. 상담을 가서야 이걸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간 이야기한 재산 문제가 법원 절차 안에 자리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갈립니다.
양육비는 조서에 들어가면 힘이 셉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합의 내용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서를 근거로 바로 급여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집행 선고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행명령과 감치도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서에 안 들어간 구두 합의는 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약속했어도, 조서에 있으면 압류이고 말로만 했으면 다시 다퉈야 합니다.
두 가지 함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받을 돈으로 퉁치자”는 식의 상계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거나 심판을 청구한 시점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대에게 부담을 명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요청한 시점이 기준선이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하자, 재산은 이렇게 나누자”고 합의하는 경우, 판례는 이것을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하면 합의가 효력을 갖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그냥 계속 살게 되면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 소송이든 조정이든 화해든 —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협의로 시작했다가 틀어져서 소송으로 가는 일이 흔한데, 그 순간 앞서 합의한 재산 분할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공증을 받아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사건에서, 이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자 그 협의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이미 2억여 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데도요. 공증은 내용을 증명할 뿐 조건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새로 정할 때 이전 합의 내용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의 기록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말로만 오간 것들
협의 과정에서 오가는 말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전세금은 네가 다 가져가. 대신 위자료는 없는 걸로.” “아이 학원비는 내가 따로 낼게.” “양육비는 일단 그렇게 하고, 상황 나아지면 올려줄게.” “차는 명의만 내 앞으로 두고 실제로는 네가 써.” “부모님한테 받은 돈은 안 건드릴게.”
이런 말들은 협의이혼이 성사되면 지켜지고, 틀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틀어졌을 때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나오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서면입니다. 양육비는 협의서에 적어 조서로 만들고, 재산분할은 별도 합의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를 문자로 보내두면 답이 오는 순간 기록이 됩니다.
어려운 건 그 자리에서 하는 일입니다. 감정이 오가는 대화이고, 그 순간에는 어떤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 자리를 남기는 방법
TalkSafe는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었습니다. 미리 말을 정해두면 그 말이 들릴 때 녹음이 시작되고,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동작합니다. 키워드는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전세금, 명의처럼 그 대화에서 반드시 나올 말로 정해두면 됩니다.
시작 직전 30초까지 함께 저장되므로, 한 박자 늦게 알아차린 말도 파일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문자를 쓸 때 무엇을 적어야 할지 알고 쓰게 됩니다. 효력을 갖는 건 서면이고, 녹음은 그 서면을 정확하게 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이 증거 수집인데, 여기에는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마주 앉아 나눈 대화, 통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있는 동안의 대화가 여기 해당합니다.
본인이 없는 대화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는 것, 차 안에 기기를 두고 내리는 것, 집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나가는 것 — 이렇게 녹음되는 것은 대부분 타인 간의 대화이고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대가 알아차리는지 여부는 이 판단과 무관합니다. 녹음된 시점에 이미 위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녹음이 합법인지 정리한 글에 있고, 녹음한 파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이쪽에 있습니다. 특히 녹음은 절차에 제출하는 것이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혼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양육비는 조서로 만드세요. 판결 없이 집행되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방식이 바뀌면 합의가 사라진다는 걸 알고 진행하세요. 공증도 이 조건을 없애지 못합니다.
말로 오간 것은 문자로 남기세요. 나중에 참고자료가 되고, 다투는 대상 자체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있는 자리만 기록하세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증거가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한 경우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는 이런 합의를 장차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봅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바뀌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후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공증은 내용을 증명할 뿐 조건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서류에 재산분할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입니다. 재산분할은 확인 항목이 아니어서 당사자끼리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시 양육비 합의 내용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의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과 감치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배우자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게 녹음되는 것은 대부분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이고,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합니다.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상대에게 알려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법합니다.